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건설업을 수행하는 법인(이하 “시공사”라 함)이 2005년 5월 A사(이하 “발주처”라 함)와 사옥을 신축하는 건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수행한 경우로서 - 시공사와 발주처가 체결한 공사계약서상 대금지급조건은「발주처는 시공사에게 매 기성 지급 시 지급금액의 5%를 유보금조로 공제하고 시공사가 준공확인필증을 받은 후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주처에 제출하면 발주처는 28일 이내에 유보금을 시공사에게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발주처는 상기 조건에 의해 매 기성확정 후 공사대금 지급시마다 기성확정금액의 95%만을 공사대금조로 시공사에 지급하고 있음 ○ 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발주처가 공사기성을 기 확정한 후 시공사에게 유보금을 공제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 발주처가 확정한 전체 기성금액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유보금을 공제하고 실제 지급받는 공사대금이 되는 것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④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