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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 기성고 청구시 지급유보 된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관련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9생산일자 2006.06.28.
AI 요약
요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 중 일정금액을 유보금 명목으로 공제하여 지급받고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된 후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시 지급받기로 한 경우 과세표준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결정된 기성금이 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 중 일정금액을 유보금 명목으로 공제하여 지급받고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된 후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시 유보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결정된 기성금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건설업을 수행하는 법인(이하 “시공사”라 함)이 2005년 5월 A사(이하 “발주처”라 함)와 사옥을 신축하는 건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수행한 경우로서

- 시공사와 발주처가 체결한 공사계약서상 대금지급조건은「발주처는 시공사에게 매 기성 지급 시 지급금액의 5%를 유보금조로 공제하고 시공사가 준공확인필증을 받은 후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주처에 제출하면 발주처는 28일 이내에 유보금을 시공사에게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발주처는 상기 조건에 의해 매 기성확정 후 공사대금 지급시마다 기성확정금액의 95%만을 공사대금조로 시공사에 지급하고 있음

○ 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발주처가 공사기성을 기 확정한 후 시공사에게 유보금을 공제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 발주처가 확정한 전체 기성금액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유보금을 공제하고 실제 지급받는 공사대금이 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④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