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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의용역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2생산일자 2006.06.28.
AI 요약
요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동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용품의 공급도 면제하는 것임
회신
장의용역 제공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3팀-25, 2006. 01.04.)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공단에서 장례식장 총괄, 영결식장, 사체안치 등의 용역과 장례용품 등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면 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서면3팀-25, 2006.01.04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동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용품의 공급도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다만, 장의업자가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장의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경우 장의용품의 공급이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거래관행과 거래주체간의 공급의도ㆍ목적 등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