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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계약 발코니 확장공사의 국민주택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2생산일자 2006.06.29.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별도로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 봄
회신
면세되는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며, 발코니 확장 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106-0-1 및 기 회신사례(서면3팀1960, 2004.09.23.; 재소비-159, 2004.0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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