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당사는 장례를 약정된 내역으로 제공하는 토탈 장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상조회사임 -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일정액(약 22,000원 또는 33,000원)을 약정기간 동안 불입하며 완납 중에 서비스를 사용하면 토탈 약정금액에서 기 불입한 부금을 차감한 잔액을 행사 종료 후 일시불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만기 불입 후엔 더 이상의 월부금 납부는 없으며 사용할 때까지 회원으로서 자격이 유지됨 - 장례식장(가정자택)과 손님 접대음식 등은 회원 본인이 당사의 제공내역과는 관계없이 선정하고 지불로 회원이 별도로 하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당사는 장례식장은 운영하지는 않지만 회원에게 장례용역(장례설계, 상담, 염습행위, 전문도우미, 고인운구)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장례용품을 제공하는 시스템임 ○ 질의사항 1. 상기의 경우 면세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전국적으로 장례서비스를 하게 되는 경우 외주업체(당사 협력업체로서 당사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중인 사업자)에게 장례행사를 위탁받아서 수행할 때 상호간의 거래는 알선인지 아니면 거래계약에 의한 수행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 2006.01.04.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다만, 동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용품의 공급도 같은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자가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장의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경우 장의용품의 공급이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거래관행과 거래주체간의 공급의도ㆍ목적 등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9, 2005.04.12.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단순히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