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장의용역 및 장의용역 알선 면세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장의용역 및 장의용역 알선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3생산일자 2006.07.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장차 장의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간의 거래를 단순히 주선 또는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장의용품은 같은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장차 장의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간의 거래를 단순히 주선 또는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장의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간의 거래를 단순히 주선 또는 알선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 2006.01.04.)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장례를 약정된 내역으로 제공하는 토탈 장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상조회사임

-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일정액(약 22,000원 또는 33,000원)을 약정기간 동안 불입하며 완납 중에 서비스를 사용하면 토탈 약정금액에서 기 불입한 부금을 차감한 잔액을 행사 종료 후 일시불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만기 불입 후엔 더 이상의 월부금 납부는 없으며 사용할 때까지 회원으로서 자격이 유지됨

- 장례식장(가정자택)과 손님 접대음식 등은 회원 본인이 당사의 제공내역과는 관계없이 선정하고 지불로 회원이 별도로 하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당사는 장례식장은 운영하지는 않지만 회원에게 장례용역(장례설계, 상담, 염습행위, 전문도우미, 고인운구)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장례용품을 제공하는 시스템임

○ 질의사항

1. 상기의 경우 면세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전국적으로 장례서비스를 하게 되는 경우 외주업체(당사 협력업체로서 당사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중인 사업자)에게 장례행사를 위탁받아서 수행할 때 상호간의 거래는 알선인지 아니면 거래계약에 의한 수행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 2006.01.04.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다만, 동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용품의 공급도 같은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자가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장의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경우 장의용품의 공급이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거래관행과 거래주체간의 공급의도ㆍ목적 등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9, 2005.04.12.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단순히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