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공급받은 용역에 대하여 대리납부대상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데 그 대리납부 신고 및 납부방법에 대한 질의임. (용역을 제공받은 내역) 동일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2월10일, 3월5일, 4월20일, 5월16일 4차례에 걸쳐 용역을 제공받음.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9.12.28.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1999. 12.28. 신설)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9.12.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1995. 12.29.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대리납부】 ①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이를 징수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6. 2. 9. 개정) 1. 용역공급자의 상호ㆍ주소ㆍ성명 2. 대리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3.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4. 기타 참고사항 ②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31. 신설) 당해 용역의 총공급가액×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2003.12.30. 개정)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 2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동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2003.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5.12.29. 개정)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질의회신 【서면3팀-2475, 2004.12.07.】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아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 산식에 의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396, 2006.03.03.】 2. 소득세법 제120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재소비46015-159, 2003.06.09.】 【질의】 당사와 같이 법인인 면세사업자(금융기관)가 2002. 3. 중에 대리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에, 이 부가가치세를 제1기의 예정신고기한인 2002. 4. 25까지 신고납부하지 않고(즉,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확정신고기한인 2002. 7.25. 까지 신고납부할 경우(즉,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을 적용할 경우), 대리납부신고의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회신】 귀 질의 경우는 국세청 부가 1265-1111, 1984. 6. 8. 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질의회신 【부가1265-1111, 1984.06.08.】 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사업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며, 2.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에 발생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의무를 당해 예정신고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확정신고시에 이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부본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되, 동법 제34조 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5042, 1999.12.2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화금액을 지급하는 때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술자의 국내 체재경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외화금액을 지급시기별로 대고객 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 총원화금액에 숙박비를 합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