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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대상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8생산일자 2006.07.05.
AI 요약
요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회신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 2 제1항 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동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각호의 기간내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당해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은 사업자는 별도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도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서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만 할 경우 어떤일이 발생하는지 여부 및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등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 2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동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개인사업자가 제2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예정신고와 납부】

②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4. 3. 17. 개정;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 개정령)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다만,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999.12.31. 개정)

가. 사업자의 인적사항 (1999.12.31. 개정)

나.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1999.12.31. 개정)

다. 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1999.12.31. 개정)

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1999.12.31. 개정)

마. 기타 참고사항 (1999.12.31. 개정)

1의 2.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2006. 2. 9. 신설)

1의 3. 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2006. 2. 9. 신설)

2. 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매출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화폐결제명세서 (2001.12.31. 신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2003.12.30. 개정)

4.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2001.12.31. 호번개정)

5.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중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명세서 (2001.12.31. 호번개정)

6. 건물․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20 03.12.30. 개정)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④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2.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⑤ 법 제18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⑥ 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3.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4.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자

5. 제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승인을 얻은 자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다만,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사업자의 인적사항 나.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다. 가산세액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마. 기타 참고사항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징 수】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