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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설 사업장으로 본지점 이전 통합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및 재고재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48생산일자 2006.07.06.
AI 요약
요지
본점 및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신설하여 신설 사업장으로 본점 및 지점을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 지점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본점 및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신설하여 신설 사업장으로 본점 및 지점을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 지점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본점 및 지점은 통합내용을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본점 및 지점에 대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해온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신설하여 본점 및 지점을 신설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통합(지점은 폐쇄)할 경우

○ 질의내용

1. 본점과 지점 모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하는지?

2. 본점과 지점 모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지점에 대해 별도의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3. 지점을 폐업신고 할 경우 지점에 있는 원재료, 재고자산, 고정자산을 본점으로 이동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5. 사업장(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는 때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제도46015-10137, 2001.03.20.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의 이동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657, 1998.11.28.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 등을 이동시키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855, 1995.05.0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본점을 당해 법인의 지점소재지로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인하여 통합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 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통합 전 지점사업장은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지점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을 통합 후에도 계속하여 당해 사업에 공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