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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호박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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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애호박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1생산일자 2006.07.11.
AI 요약
요지
삶은 채소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삶은 채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중국에서 수입하는 자숙․냉동․애호박슬라이스(성분배합비율: 애호박 100%) 제품이 아래와 같을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제조공정

1. 원료선별: 원료를 규격기준에 준하여 선별

2. 침지세척: 애호박을 정제수에 1-2시간 침지 후 정제수로 3-4회 세척

3. 절단 및 수세: 슬라이스기로 절단 (지름: 3 ˜ 6cm, 두께: 0.8 ˜ 1cm)하여 수세

4. 자숙 및 냉각: 92℃±2℃에서 3-5분간 자숙, 30℃ 이하 냉각수에 냉각

5. 세척 및 탈수: 정제수로 세척한 후 자연탈수

6. 담기 및 냉동: 포장규격(500g, 1kg)에 따라 용기에 담아 -28℃ 이하에서 6-8시간 냉동

7. 검사 및 포장: 냉동된 제품을 금속탐지기에 통과한 후 비닐포장(500g, 1kg)

8. 밀봉 및 보관: 씰링기로 밀봉, -18℃ 이하에 보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5. 채소류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364, 1999.08.06.

【질의】

본인은 야채류를 단순히 삶아서(가정에서 바로 씻어서 조리하여 먹을 수 있게) 이를 포장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부가가치세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별표 1(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함) 어디에 보아도 삶는다는 것은 없으며 또한 이를 신선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이 타당함.

〈을설〉단순히 삶아서 포장하는 것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는 면세함이 타당함.

【회신】

삶은 채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