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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통합에 대한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4생산일자 2006.07.11.
AI 요약
요지
동일 소재지 내에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동일 소재지 내에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한 것인지, 각각 별도의 사업장인지 여부는 사업장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같은 소재지에 수개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4-1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사업장 여부】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1998. 8. 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3팀-886, 2006.05.15.

【질의】

동일한 사업장 내에 2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사업(부동산임대)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세무관리상 여러모로 불편하여 한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하고자 할 때에 그 방법

【회신】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 세무서장에게 사업장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1412, 2005.11.23.

인접되어 있는 장소에 보습학원 사업장이 각각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수강생ㆍ강사관리 및 수입ㆍ지출에 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851, 1997.08.11.

복합 건물 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