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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자가공급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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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역의 자가공급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6생산일자 2006.07.14.
AI 요약
요지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유통업과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통업 관련 사업장의 내부수리 공사용역을 건설업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용역의 자가공급】

①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한다. (1998.12.31. 직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12.31. 직제개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19-1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다음 각호의 예시와 유사한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3.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서면3팀-2023, 2004.10.05.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법인사업자가 사업장 상호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규정의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