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허가조건에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용으로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그린벨트 지역내에 도시계획시설로 야외 체육시설(승마연습장)을 설치하고 년 4회 무료강습회를 통한 승마교습, 승마인구 저변확대, 선수 발굴육성 등 공익성에 부합하게 운영하면서 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 하게 실비를 징구하려고 하는 바, 사업자등록시 비과세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9, 2005.12.13.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하생략) ○ 부가46015-696, 1993.05.17.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2028, 1997.09.0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여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요건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