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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전환 이전 공급계약분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9생산일자 2006.07.19.
AI 요약
요지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설대여업으로 등록된 경우에 등록이 된 이후에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시설대여업자가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설대여업으로 등록된 경우에 있어, 그 등록이 되기 이전에 시설대여 계약이 체결되어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으나 등록이 된 이후에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한 질의회신문(서삼46015-10631, 2003.04.15.; 부가46015-706, 1999.03.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2005.10.17.에 정보통신기기, 의료장비 및 차량 등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일반리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리스자산은 리스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리스자산 대여에 대한 대가인 리스료는 리스기간 동안 균등 수수하고 있으며, 리스자산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 및 리스료에 대하여 적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

당사는 2006년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리스업)으로 등록하고자 금융감독위원회에 여신금융전문업사업자로 등록․신청하였음.

당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체결된 과세대상사업의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그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한 후에 수취하는 경우 당해 리스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동 자산의 자가공급여부에 대한 질의임.

<갑설> 상기 리스료는 과세대상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따라서 해당 리스계약 관련 자산은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한 시점에 면세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설> 상기 리스료에 대해 계약체결시점에 관계없이 면세를 적용하고 관련자산을 모두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한 시점에 자가공급(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12.19.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하생략)

6.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12.13.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12.29. 개정)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2006. 2. 9.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신설)

3. 부동산의 임대용역 (2000.12.29. 신설)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2003.12.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범위】 (2001. 4. 3. 제목개정)

영 제33조 제4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을 제외하되, 동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5. 3.1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서삼46015-10631, 2003.04.1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시설대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있어, 동 등록이 취소되기 이전에 시설대여 계약이 체결되어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으나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706, 1999.03.18.】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과세사업자가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면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면세사업의 개시일은 인․허가를 받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때이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제로 과세사업에 사용된 날을 말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412, 1999.02.12.】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으로 등록한 자가 시설대여업에 사용하던 재화(시설대여자산 및 권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시설, 기계 등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부가46015-2364, 1995.12.16.】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공급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