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교통카드(티머니)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카드에 얼마의 현금을 충전하여 고객에게 배포하여 기업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카드판매 업체에서는 충전금은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충전금 청구공문(해당 공문은 교통카드 충전금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라는 내용포함)을 준다고 함. ○ 질의 이 경우 교통카드 판매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 【유가증권 등】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나. 유사사례 |
○ 서면3팀-901, 2006.05.17.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카드 판매업자가 정보제공자와 약정을 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통신카드를 판매한 후 당해 카드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보제공자가 당해 카드소지자에게 정보 등을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별정통신 사업자가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여 다른 유통업자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별정통신사업자가 당해 카드에 의하여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795, 1997.04.12. 버스카드 무인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약정에 의하여 버스이용객으로 하여금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당해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충전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