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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양도 및 폐업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5생산일자 2006.07.20.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당해 건물의 양도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당해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또한, 귀 질의 경우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부가46015-2368, 1999.08.06.; 부가46015-193, 1997.01.28.; 재소비-654, 2005.12. 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요약

상가건물을 임대목적으로 부부공동(남편 1/4, 부인 3/4)명의로 분양받아 남편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하여 남편 단독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던 중 당해 상가 건물의 남편 소유지분(1/4)을 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및 당해 건물양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건물 전체금액으로 하는 것인지 또는 남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12.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12.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12.31. 개정)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 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99.12.31.단서삭제)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6. 2. 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12.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12.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12.31. 개정)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12.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12.29. 개정)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12.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000.12.29.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서면3팀-199, 2005.02.11.】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재화를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와 관련하여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886, 1994. 4.28.)을 참고바람.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서면3팀-309, 2006.02.17.】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업을 겸영하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매매계약에 의한 당해 건물의 매각 대금이 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질의회신【서면3팀-2084, 2005.11.2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당해 안분계산한 건물 등의 금액을 과세표준(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같은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 질의회신【부가46015-3899, 2000.11.28.】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질의회신【재소비-654, 2005.12.28.】

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규정에 의한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양도자가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사업양도에 따른 양도대가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부가46015-193, 1997.01.28.】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양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 질의회신【부가46015-2368, 1999.08.06.】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동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제외)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