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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박물관 ・ 동물원 ・ 식물원 입장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5생산일자 2006.07.21.
AI 요약
요지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동물원 또는 식물원 등의 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동물원 또는 식물원 등의 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2001.11.01.부터 현재까지 박물관 및 동물원, 식물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의하면 박물관 및 동물원, 식물원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면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면세대상 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박물관 및 동물원, 식물원업에 대한 귀청 및 타 관계당국의 증명내지 다른 특별한 자격요건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당 업체의 경우 면세여부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도서관ㆍ과학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4 【박물관의 범위】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및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관은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박물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5 【박물관ㆍ동물원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박물관에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문화재로서 민속문화자원에 해당하는 것을 소개하는 장소ㆍ고분ㆍ사찰 및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관을 포함한다.

②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동물원ㆍ식물원에는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 등을 포함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ㆍ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삼46015-11617, 2002.09.25.

오락 및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식물원에의 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 22601-482, 1992. 4.15.; 간세 1235-4869, 1977.12.27.; 서삼 46015-10630, 2001.11. 7.)를 참고하고, 귀 질의의 경우가 실제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참고: 서삼46015-10630, 2001.11.07.

귀 질의의 경우 오락 및 유흥시설과 같이 있는 동물원 및 체험공간(사파리)에의 입장요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