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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목적 단체의 고유사업목적을 위한 실비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70생산일자 2006.07.25.
AI 요약
요지
공익목적단체가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비장애인으로부터 실비 또는 무상으로 징수하는 이용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회신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847, 2000.11.27.)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비장애인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실비인지 여부는 당해 시설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이하 “본 재단”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자원봉사를 설립이념으로 하여 참여하는 시민의식을 개발하고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복지를 구현하며 복지제도 확충을 위한 각종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자원봉사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재가복지사업, 의료복지사업, 아동/청소년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본 재단이 ○○광역시로부터 ○○광역시○○종합스포츠센터를 위탁받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인 함께 사용하는 종합스포츠문화센터(이하 “스포츠센터”라 함)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해 스포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역시○○종합스포츠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하며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이용료를 면제하고 비장애인에게 징수하는 이용료 전액은 장애인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액 사용하고 있으며 당해 스포츠센터의 회계가 비수익사업회계로 운영되고 있음.

○ 질의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의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비장애인으로부터 실비로 징수하는 이용료 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847, 2000.11.2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그 용역의 제공이 당해 단체의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786, 2000.07.26.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재활센터가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재활치료 등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인 수영장을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실비 또는 무상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실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228, 1997.05.31.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단체인 『재단법인 ○○장애인복지 체육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위탁운영하는 체육문화센타를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무상 또는 실비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실비인지 여부는 동종의 타 체육시설의 이용료, 원가상당액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