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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72생산일자 2006.07.25.
AI 요약
요지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2006년 7월31일까지 면세로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은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2006년 7월31일까지 면세로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우리 교육청에서 신설학교 부지에 대한 문화재발굴을 위하여 2006.04.05. ○○문화재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발굴이 진행되고 있음

- ○○문화재연구원은 학술연구단체인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당해 ○○문화재연구원에서는 국세심판원 결정문(국심2005서4161호)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하여 기 계약된 용역의 변경계약을 요구하고 있음

○ 질의사항

국세심판원 결정일인 2006.06.08. 이전에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모두 면세사업자로 인지한 상태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계약에 대해 신고되지 않았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소급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