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운중개업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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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운중개업의 영세율 적용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3생산일자 2006.07.25.
AI 요약
요지
인수한 화물에 대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임을 받는 경우, 동 운임은 영세율 적용 대상임
회신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 동 운임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해운법」 제2조 제6호에 규정한 해운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