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개정 세법에 의해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공제 범위 확대에 따라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대손금 인정범위와 일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의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신고를 준비 중에 2005. 8월에 당사의 매출업체 부도로 인하여, 받을 어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은행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부도어음이 있으며, 외상매출채권 또한 일부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거래업체의 부도는 8월, 외상매출채권의 작성일은 6월과 7월입니다.) ○ 질의1 대손세액공제 신고 시 받을 어음에 부도확인을 받은 부도어음만을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한 후 외상매출채권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만료된 3년 후에 대손세액공제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질의2 대손세액공제 신고시 받을 어음에 부도확인을 받은 부도어음과 외상매출 채권을 같이 대손세액공제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2006. 2. 9.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개정)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5. 2.19.개정)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12.31.개정) |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 부가46015-2519, 1999.08.23. 【질의】 1. 1998. 7.26. 당사의 주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받은 어음 ○○원과 외상미수금액 ○○원의 총금액 ○○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였음. 2. 전액 부가세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여 부도일자로부터 6개월 후 확정신고시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 절차를 밟았으나, 부도어음에 대한 부가세는 환급이 가능하고 외상미수금에 대해서는 환급이 안된다고 하니, 당사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질의함. 【회신】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 받았으나 당해 어음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금융기관이 당해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한 날을 말함)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동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