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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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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7생산일자 2006.07.27.
AI 요약
요지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호텔비 등 관광객이 부담하는 제비용이 포함된 경우, 이에 대응하는 거래징수액을 매입세액공제 대상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 당한 경우 그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호텔에 지출하는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 및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835, 2006.05.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일본인을 상대로 우리나라에 관광을 시켜 알선수수료를 수익으로 하는 일반 여행사나 다름없으며, 호텔에 지불하는 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 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서면3팀-2359, 2005.12.2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공급받는 자는 당해 매입이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인 경우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거래금액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835, 2006.05.08.】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여행객의 숙박ㆍ운송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숙박비 등을 여행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대행 하는것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79, 2005. 2. 4.; 서면3팀-457, 2005.12.21.; 부가46015-1031, 1998. 5.16.; 부가46015-525, 2000. 3. 8.; 서면2팀-2156, 2005.12.22.)를 참고하기 바람.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간세1235-2312, 1977.08.01.】

1.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광알선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당해 관광알선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이며,

2. 관광객의 운송․운반․식사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공제할 수 없음.

○ 질의회신 【부가46015-3815, 2000.11.24.】

1. 귀 질의 1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인 것으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관광버스비, 호텔숙박비, 식대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2. (생 략)

○ 질의회신 【서면3팀-1711, 2005.10.06.】

1. 귀 질의 1의 경우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ㆍ숙박비ㆍ주요 방문지의 입장료ㆍ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질의회신사례(부가1265-2713,1984.12. 19.)를 참고하기 바람.

2.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