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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증서 발급대행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1생산일자 2006.07.27.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인 은행이 ○○공사가 취급하는 수출보증서를 발급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금융기관인 은행이 ○○공사가 취급하는 수출보증서를 발급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4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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