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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금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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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세환급금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1생산일자 2006.07.28.
AI 요약
요지
관세 환급금을 수출업자가 환급받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납품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336, 2004.07.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일본의 A사와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사가 수입한 원재료를 국내의 H사에 공급을 하고 그 대가는 일본의 A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고 있음.

H사는 당사가 제공한 물품을 가공하여 L사에 공급하고 L사는 이를 최종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음. 기초 원재료 납세증명서(기납증) 양도는 수출적용 경로와 동일하며, 관세 환급금 수령은 이의 역순임.

○ 질의사항

1. 국내 H사로부터의 관세환급금 수령에 대한 당사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기납증 발행일자와 일치하여야 하는지?

2.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면 실제 관세 환급금을 H사로부터 수령하는 시점에 그 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유사사례

서면3팀-1336, 2004.07.09.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부가22601-2136, 1986.10.28.)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22601-2136, 1986.10.28.

관세 환급금을 수출업자가 환급받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납품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금액 중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관세 환급금이 통지되었을 때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