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제3항에서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항에서 규정된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의 의미가 판결문 등 집행권원에 의한 민사집행법 제2편의 강제집행에서 말하는 강제경매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 동법 제3편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속칭 임의경매)도 포함되는지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12.310.개정)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양도하는 것(2006.02.09.개정) ② 생략 ③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징수법」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동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02.09.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