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사회기반시설인 환경관리종합센터 시설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으로 건설하기로 지방자치단체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임. 사업개요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매립시설ㆍ소각시설ㆍ음식물처리시설ㆍ재활용선별시설ㆍ기타부대시설을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시설준공 후 15년 무상사용 예정임. 당사가 위의 환경관리종합센터 시설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공동 출자자를 시공자로 선정(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적격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함)하여 시공자에게 설계 및 건설용역에 대한 설계비와 공사비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폐기물 관리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 ․ 운반 및 처리용역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3의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 서면3팀-395, 2005.03.22. 1.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 2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359, 1999.10.27.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를 위탁받아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나. 유사사례 |
○ 서면3팀-395, 2005.03.22. 1.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 2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359, 1999.10.27.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를 위탁받아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