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2년 전 직장생활을 할 때 직장 사주의 강압에 못 이겨 2003년 12월 말까지 교체해 준다는 약속을 받고 2003년 9월에 사주의 개인사업체에 대표자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으며 2004년 10월경 직장을 그만 둘 때까지도 교체해 주지 않고 지금까지도 제 명의로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하고 있음. - 문제는 제 명의로 된 개인사업체에 납품했던 업자들이 제 자택에 가압류를 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자를 즉시 폐업하려고 하는데 세무서에 알아보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있어 폐업하면 몇 천만원의 환급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여 못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견디다 못한 저는 현재 사주를 ○○지방검찰청에 고소했으며 몇 가지 알고자 질의함. ○ 질의사항 가. 제가 실제 사업자의 대표가 아니며 사업자의 대표가 따로 있는 경우 이 사업자를 폐업하면 명의를 빌려준 제가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반납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나. 제가 폐업하러 세무서에 가서 내가 실제 대표자가 아니는 사실을 주장하고 싶은데 어떤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