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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보육시설 설치와 관련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4생산일자 2005.10.06.
AI 요약
요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등을 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등을 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유료로 운영하는 경우 동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12.13.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1993.12.31.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질의회신 【부가46015-2366, 1996.11.11.】

가정보육업을 영위하는 자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시설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을 허용 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질의의 경우 건축 관련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