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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여금고 이용 관련 보증금의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6생산일자 2005.10.06.
AI 요약
요지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대여금고를 이용하게 하고 반환의무 있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간주임대료)을 계산하지 아니함
회신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대여금고를 이용하게 하고 반환의무 있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간주임대료)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은행은 주요 업무인 수신업무와 여신업무 등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 등 여러 업무를 보는 데 수반하여 그의 사회적인 고도의 신용을 기초로 하여 여러 가지 부수업무를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재『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대여금고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금고의 일부를 대여하는 보호예수의 한 형태로서 고객에게 봉사하기 위한 서비스의 하나로서 대여금고 안에 설치된 보호함을 대여하여 유가증권․귀중품․중요서류 등의 보관에 이용하는 것을 말함.

- 귀청 및 재정경제부의 경우 “은행이 고객에게 대여금고를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해석하고 있음.

o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대여금고를 이용하게 하고 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간주임대료)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 ──────────────────── = 과세표준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1044, 1992.07.07.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계약기간 완료 후에 반환하기로 하고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나, 보관․창고업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하기로 하고 받는 보증금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