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여행사를 경영하는 법인이 외국항공사의 항공권을 위․수탁판매대리 수수료율 별도 약정 없이 항공권을 구매하여 국내에서 국외여행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항공권 판매대리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1 【재화의 범위】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물․흙․퇴비 등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며, 재산적 가치 없는 것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나. 관련․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 심판례, 판례) |
○ 질의회신【재소비46015-117, 2003.04.28.】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항공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서삼46015-11925, 2002.11.11.】 귀 질의 경우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항공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항공권을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것인지 또는 항공권 판매의 주선·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