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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투자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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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물투자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9생산일자 2006.08.0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요 〔○○진흥원(갑) 〕

o 당 법인은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 및 컨텐츠산업 진흥의 고유목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운영예산은 전액 중앙정부로부터 수령하고 있으며, 다음 건은 콘텐트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일환으로 일시적으로 고유목적사업부분에서 발생된 건임.

○ 사실관계

o 협약내용: ○○진흥원(이하 “갑”)과 ○○(주)(이하 “을”)이 “갑”의 “디지털 콘텐츠 상거래 기반시스템”을 “을”이 위탁 운영하면서 디지털콘텐츠 유통사업 및 “갑” 과 “을”이 양자간 요청 및 동의, 승인하는 사업을 영위함.

o 협약내용 및 대가

- 지급 대가(수수료)는 없고 수입금 발생시 운영비를 제외하고, 수입금 분배함

- “을”은 “갑”에게 위탁조건으로 지급한 1억원은 수입금 분배시 “갑”의 금액(수입금 분배비율 차감)에서 차감

o 위탁조건: “을”이 1억원을 3년에 걸쳐 “갑”에게 지급

o 위탁(협약)기간 : 2005년 6월 1일 ~ 2008.05.31일까지이고 연장 가능

o 투자금액:

- “갑”: 디지텔콘텐츠장비(현물출자) 장부가액 1,048백만원

- “을”: 협약기간 직접 부담한 운영비 지출액

o 협약서 제13조의 위탁조건으로써 “을”로부터 1억원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지분변경적 성격으로, 상기와 같은 위탁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466, 1999.11.05.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과세표준(부가가치세 제외)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시가를 말하는 것임.

○ 서면3팀-2097, 2005.11.23.

사업자가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