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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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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20생산일자 2006.08.07.
AI 요약
요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함
회신
건물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3팀-1926, 2005.11. 2.)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상가 건물을 매수인에게 분양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6월 미만 내에 계약서상 정한 시기(계약금 1, 2차 중도금, 잔금)에 나누어 받기로 하였으나, 2차 중도금과 잔금을 계약서상 정한 시기 이후에 받은 경우 당해 건물분양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및 회신사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거래시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재화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12.30. 개정)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00.12.29. 개정)

○ 서면3팀-1926, 2005.11. 2.

사업자가 부동산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가. 관련 조세법령 및 회신사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또는 그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으로서 매수인에게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익일이 되는 것임.

다만,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공급시기에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