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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부동산을 구분하여 사용하다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21생산일자 2005.10.07.
AI 요약
요지
공유부동산을 각 공유자별로 구분 사용・수익하다가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별로 구분 사용․수익하다가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의 방법,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사항은 관련된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2234, 1998.10.01. 외 5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시장 ○○동은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않아 공유자 222명에 총건물 면적은 505평임. 대부분 공유자는 3평이 안 되는 건물소유자들임. 공유자의 사업형태는 각자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운영 중인 공유자와 월임대료가 소소하다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지 않은 공유자, 휴업자, 폐업자 여러 형태로 되어 있음.

- ○○시장 ○○동의 공유자가 너무 많아 임대계약체결과 상가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어 상가가 활성화 되지 못함을 이해하는 공유자 다수는 전체공유자 222면 중 2/3가 동의하여 지분출자하고 동업을 하고자 함.

- 전체공유자 중 동의하지 않는 1/3 지분은 빼고 동업을 원하는 공유자 2/3지분의 공유자들로 구성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o 일부분의 공유자는 건물분양 시 건물의 분양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는데 지분 출자하여 공동사업(일반과세자)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에 사용 중인 사업자등록을 폐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12.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12.29.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234, 1998.10.01.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공함에 있어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각 공유자의 자기 지분 비율에 의한 구분 사용·수익이 불가능하여 실제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1277, 1992.08.14.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민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지분의 형태로 다수인에게 공동으로 소유된 자산을 이용하여 공동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지분비율에 의하여 손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335, 1994.02.21.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2인 이상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1041, 1995.06.09.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조합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456, 1994.03.10.

2인 이상이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 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의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간세1235-1764, 1979.05.29.

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 중 일부를 동업예정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