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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판매 거래와 관련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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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수탁판매 거래와 관련한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5생산일자 2005.10.10.
AI 요약
요지
수탁자가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위탁판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해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위․수탁계약내용에 따라, 직접 공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본문 및 제13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수탁자가 위탁자의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위․수탁판매계약내용에 따라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동 할인금액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위탁자의 당해 사업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통신대리점 A는 300,000원에 매입한 통신기기를 판매점 B에게 판매를 위탁(위,수탁판매계약조건 : A는 위탁판매수수료 및 B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에게 깍아 주는 금액을 합하여 100,000원을 B에게 지불키로 함)한 후, 판매점 B가 고객에게 300,000원에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깎아 주는 금액 75,000원을 현금으로 지불하였으며, 그 후 A는 할부판매대금 300,000만원을 수령하고 B에게 100,000원을 지불해 준 경우 통신판매점 A는 75,000원을 매출에누리로서 차감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o 통신대리점에서 통신기기를 판매점에 판매 위탁하고, 수탁자인 동 판매점에서 일정금액을 판매가액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경우 대리점에서 그 할인금액을 위탁수수료와 함께 지급해 준다면 할인금액 및 수수료를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생략

②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이하생략.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1의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제23조 제6항에 규정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과 단체퇴직보험계약 및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 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8.12.28.]

② 당해 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167, 1993.09.07.

사전약정이나 기타공급조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임.

○ 간세1265-2393, 1979.07.2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하는 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2308, 1999.08.05.

사업자가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위탁판매 하는 경우 수탁자가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시기에 당해 재화의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만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시기에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042, 1997.05.1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서면2팀-2522, 2004.12.03.

귀 질의의 경우 항공사와 위탁판매계약에 의하여 항공권을 판매하고 약정에 의한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법인이 항공권 판매 시 발생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할인에 해당되는 금액의 처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