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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문화재지표조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6생산일자 2006.08.09.
AI 요약
요지
당해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완료일이며, 결정일 이전에 일부 용역비의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이전의 일부용역비 청구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신
문화재지표조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서면3팀-1571,2006.07.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국세심판원 결정문 (국심2005서4161. 2006. 6. 8.)과 관련하여 앞으로(2006. 2. 8.)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과세대상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데 그 기준점이 모호하여 질의함

- 용역의 계약은 국세심판원 결정일(2006.06.08)이전에 행하여졌고, 용역이 진행되어 결정일 이후에 완료된 용역일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의 기준이 계약일 기준인지?, 용역의 완료일 기준인지 여부

- 만약 부가가치세 과세기준이 용역의 계약일이 기준인 경우 결정일 이전에 용역의 예약을 하고 용역이 진행되다가 결정일 이후에 일부설계변경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 용역계약 건으로 인정하는지, 변경계약부분만 다른 용역계약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만약 부가가치세 과세기준이 용역완료일인 경우 결정일 이전에 일부 용역비의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이전의 일부용역비 청구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실상 용역은 결정일 이전에 부분완료 또는 완료된 경우이고 계산서 발행만 결정일 이후에 발행될 경우일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12.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12.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12.30. 신설)

나. 관련 예규

○ 서면3팀-1571, 2006. 7.25.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 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은 같은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2006년 7월31일까지 면세로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