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당사는 부동산/건물신축판매, 임대 업종을 영위하는 (주)○○라고 합니다. 당사는 1994년부터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며 현재도 미분양 물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습니다. 건물 준공은 1997.10. 7.일입니다 - 당사 분양 물건 중 지하층(전체66개 호수)중 제44호(이하 쟁점호수라 한다)와 관련하여 질의하며 쟁점호수의 분양대금내역 및 입금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금(1999. 5.12.) 및 1, 2, 3차중도금, 잔금(준공 시) - 당사는 계약서 상 납기일(공급시기)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습니다. - 당사는 분양대금 입금과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고 분양수입으로 인식 시기는 잔금납부일, 소유권이전일, 사용소비일 중 빠른 날로 처리함. - 상기와 같이 처리하여 오던 중 1999년에 지하물건 전체(66개 호수 중 당사 물건 30개, 분양된 물건 20개(소유권 이전 안 된 상태), 소유권이전 완료된 물건 16개)를 A사에게 월세없이 임대보증금만 받고 임대하였습니다. - 임대 당시 쟁점 호수는 계약금, 1차중도금만을 납입한 상태였고 당사는 임대 개시 시점에 분양된 물건 20개(소유권이전안됨)호수를 사용소비일로 보아 매출로 인식하여 장부에 반영하였습니다. - 현 시점에서 쟁점호수 분양자께서 쟁점호수에 대하여 모든 권리, 의무를 포기하겠다고 해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 질의1 현 시점에서 해약처리가 가능한 것이며, 또한 해약이 가능하다면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12.31. 개정)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부가46015-4324, 1999.10.25. 1.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공급(분양)하기로 하였으나 공급(분양)받는 자의 계약취소로 인하여 위약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위약금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당초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서면3팀-657, 2004. 4. 1. 귀 질의와 같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 “갑”이 “을”과 신축된 상가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청산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해 상가의 공급과 관련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로서 수년이 지난후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당해 상가의 소유권을 “을”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을’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을”이 “갑”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557, 1998. 3.25.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상가를 분양한 후 당해 상가의 준공 시에 일부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급받는 자로 하여금 동 상가에 입주하여 사용하게 하고 이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일정 기간 후에도 당해 상가분양대금 미수령분을 상환 받지 못하여 동 상가분양대금을 동 상가로 변제받은 경우에는 당초분양과 현물변제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동 상가를 공급받은 자가 사용한 기간, 임대여부, 일부 분양대금 지급분의 성격, 동 상가분양대금의 변제방법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