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1. 갑 법인은 아파트사업을 하는 시행사이며, 2. 을 법인은 다음의 용역을 수행하는 컨설팅회사 (․현황측량도 작성 ․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설계도 작성 ․사전영향성평가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신청도서 작성 ․교통영향평가 ․ 기타 분양 승인 시까지 업무협조) 3. 갑과 을은 계약을 맺고, 을이 용역수행도중 사업의 허가가 나지 않아 계약 종료 4. 을이 용역이행에 대한 수수료를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 5. 법 판결 내용: 아파트사업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할 만큼 중요하지 않고,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제반의 내용을 보건데 타당하므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 6. 갑은 동일한 용역에 대해 병에게 용역을 의뢰하고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중 ○ 질의 갑이 지불(할)한 병에 대한 수수료에 있어서 토지부분에 해당할 부분과 아파 트에 해당할 부분을 나누어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여겨집니다. 그런데 을에게 판결로 인해 지불(한)할 수수료에 대해서도 토지와 건물로 매입세액을 안분해야하는지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재소비-141, 2005.09.05. 사업자가 토지 취득 전에 사업성 검토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사전평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토지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동 사전평가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부가46015-869, 1996.05.04.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면제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 감리 및 아파트의 사업승인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건설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어 주된 건설용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