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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1생산일자 2005.10.10.
AI 요약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재화(면세재화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10%)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사무실 및 점포)가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타의로 강제 수용되어 대한주택공사와 매매예약증서를 교환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공사로부터 연락을 받아 재차 매매예약증서를 교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하고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하여 상가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2005.09.12. 수령하였는 바,

- 사업시행자인 ○○공사로부터 상가건물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지급 받지 못하였으며,(○○공사에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기 위한 편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사료됨과 동시에 감정평가사로부터 보상금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감정평가금액이라고 함)

-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회신내용에는 “공익사업시행으로 수용대상인 k업용 건물을 당해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이라 함 회신됨.

○ 질의사항

상기 질의회신내용과 같이 본인과 ○○공사간의 “매매예약증서”를 교환하였을 경우 본인은 ○○공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공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않았을 경우 본인도 세무당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무부 간세1235-1371, 1978.05.09.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46015-858, 1997.04.18.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인 당해 단체에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