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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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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6생산일자 2005.10.11.
AI 요약
요지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회신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는 2004년 7월 귀 청으로부터 현금영수증 중계사업자로 지정됨에 따라 유통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9월 의료비 이중 공제방지 및 의료기관 현금영수증 발급 활성화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비영수증 서식 개정이 예상됨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서식개정의 목적과 내용을 홍보하고 관련 S/W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 경우 의료비 현금영수증 발급명의자를 진료를 받은 수진자로 할 것인지 의료비를 낸 납부자로 할 것인지 여부?

- 가족이 같은 날 같은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경우 각각의 진료금액은 5,000원미만이나 합산하여 5,000원이 넘는 경우 합산하여 한 사람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받을 수 있다. (2003.12.30. 신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⑩ 현금영수증가맹점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03.12.30. 신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0, 2005.10.06.

귀 질의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되고,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 거래의 취소, 변경 등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발급이 가능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8, 2005.03.31.

1.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 단말기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