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는 2004년 7월 귀 청으로부터 현금영수증 중계사업자로 지정됨에 따라 유통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9월 의료비 이중 공제방지 및 의료기관 현금영수증 발급 활성화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비영수증 서식 개정이 예상됨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서식개정의 목적과 내용을 홍보하고 관련 S/W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 경우 의료비 현금영수증 발급명의자를 진료를 받은 수진자로 할 것인지 의료비를 낸 납부자로 할 것인지 여부? - 가족이 같은 날 같은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경우 각각의 진료금액은 5,000원미만이나 합산하여 5,000원이 넘는 경우 합산하여 한 사람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받을 수 있다. (2003.12.30. 신설)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⑩ 현금영수증가맹점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03.12.30. 신설)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0, 2005.10.06. 귀 질의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되고,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 거래의 취소, 변경 등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발급이 가능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8, 2005.03.31. 1.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 단말기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