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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완성도지급 조건부 공급계약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5생산일자 2006.03.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으로,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 시기는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실지로 받은 날(2.15일)인 것입니다.이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1164, 1995.06.26.)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으로 시행사(갑)와 건설용역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7개월, 기성부분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매2개월 단위로 현금지급조건임.

- 계약서상 대가지급조건 :

1. (을)은 기성부분에 대하여 매2개월에 1회 검사를 필한 후 대가의 지급을 요청하며 준공부분에 대하여 해당관청의 사용승인을 득한 후 준공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2. (갑)은 제1항의 청구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는 공사감독원의 기성검사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준공부분에 대한 대가는 해당관청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기성부분 공사감독원의 기성검사 확정일이 2006년 2월 10일, 시행사(갑) 현금지급일이 기성검사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인 2006년 2월 15일인 경우 공급 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 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나. 관련․유사 사례 (예규, 판례, 심사․심판례)

○ 부가46015-1164, 1995.06.26.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중도금의 공급 시기는 공사기성고가 확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는 날(공사기성고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 확정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인 것이며, 잔금의 공급 시기는 공사가 완료되는 때인 것임.

나. 관련․유사 사례 (예규, 판례, 심사․심판례)

○ 부가46015-1187, 1996.06.18.

1.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으로,

2.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 시기는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실지로 받은 날인 것이며,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검사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질의내용상)이 되는 날이 공급시기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