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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6생산일자 2006.03.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 대상임
회신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적용 대상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을 국외의 기업에게 주문 및 발주를 하여주고, 그 대가를 국외의 법인에게서 외화로 받고 있는 업체임

- 이러한 영업을 영위할 경우 사업자등록상 업태, 종목은 무엇인지

- 위의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

나. 유사사례

○ 서면3팀-1984, 2005.11.08.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구분은 귀사가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155, 1999.07.26.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의 분류는 산업활동별 분류로서 특정(개별)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를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귀 협회의 개별 회원사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산업활동에 따라 업태·종목이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 부가46015-1657, 1999.06.11.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657, 1999.07.26.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근로자파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건설용역·설계용역·건설관련 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