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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북한에서 사용한 국제통화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6생산일자 2006.03.23.
AI 요약
요지
북한에서 발신하여 국내 및 국외에 착신하는 국제통화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검토한 바, 우리 상담센터에 기 접수되어 답변 드린(서면3팀-1636, 2005.09.28.)내용과 동일한 건으로 기 답변 드린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북한지역에서 발신하여 국내 및 국외에 착신하는 국제통화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외 통신사업자에게 국제정산부담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후불카드를 발행하고 국내의 통화요금체계에 따라 국내의 일반전화에 합산하여 요금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 당해 북한지역에서 발신하여 국내에 착신하는 국제전화서비스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4. 통신업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부가46015-798, 1995.04.29.】

전기통신사업에 의한 국내의 기간통신사업자가 국외에서 발신하여 국내에서 착신하거나 국외에서 국외로의 송·수신하는 국제통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당해 기간통신사업자가 국외의 수신자 또는 선불카드·후불카드의 구매자로부터 국내의 통화요금체계에 따라 징수하는 통화요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