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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의 영세율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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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9생산일자 2006.03.23.
AI 요약
요지
외항선박의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선박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주고 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지 않음
회신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선박관리계약에 의하여 선박관리․선원관리․보험관리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여 주고 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선박관리수수료에 대한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A사라함)가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선주)와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선박관리에 따른 내외국선원 물색, 고용계약체결, 급여지급, 국민연금 및 사회보장료 지급 등의 선원관리업무와 선용품의 공급, 외항선박의 수리 및 유지보수 등의 선박관리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고 선주로부터 직접발생비용(선원급료 등)외 그 용역제공의 대가로 일정 선박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A사가 선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선원의 임금을 선박관리수수료에 포함하여 지급 받아 당해 선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선주로부터 지급받은 선박관리수수료에 대한 과세표준의 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3팀-1631, 2005.09.27.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선박관리계약에 의하여 선박관리․선원관리․보험관리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여 주고 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3팀-509, 2005.04.19.

고용알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인력이 필요한 사업자와 고용원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필요한 인력을 고용알선하고 그와 관련된 급료, 알선수수료, 기타 관련제비용을 지급받을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인 것이나, 동 사업자가 당해 고용인원을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모집하여 알선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그 인력을 고용한 사업자로부터 받는 인건비, 알선수수료 등의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당해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