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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염성폐기물 공동운영기구의 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이 의료보건용역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7생산일자 2006.03.24.
AI 요약
요지
감염성폐기물 공동운영기구의 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구성된 의료폐기물 공동운영기구가 제공하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감염성폐기물은 배출자인 각 의료기관이 수집․운반업체에 위탁하여 지정 소각장에서 소각처리 하고 있음

- 한편 계속되는 수집․운반업체의 횡포와 폭리에 본회(○○시의사회)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의거 『의료폐기물 공동운영기구』를 구성하여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직영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질의내용

○○시의사회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의거 『의료폐기물 공동운영기구』를 구성하여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직영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 ․ 운반 및 처리용역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