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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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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8생산일자 2006.03.27.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법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으로, 건물 신축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770, 1998.04.18.)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려는 사업자가 당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건물을 신축 중에 있으며 이와는 별도의 장소에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를 신축하는 경우 기숙사 신축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②,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995.12.30. 단서신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생략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46015-770, 1998.04.18.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와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아파트 분양 등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건립하는 경우 동 모델하우스 관련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가 신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파트와 면세되는 아파트의 연면적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과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구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