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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슘을 극소량 첨가한 두부의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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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칼슘을 극소량 첨가한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9생산일자 2006.03.29.
AI 요약
요지
제조과정에서 사용한 응고제의 종류를 불문하고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대두를 원료로 하여 얻은 대두액에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키는 과정에서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의 극소량의 칼슘을 첨가한 칼슘 첨가 혹은 강화 두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두부 제조 과정인 수침, 분쇄, 증자, 응고, 절단, 포장, 살균 등의 공정은 기타 일반 두부 제조 과정과 동일하고 다만 응고 과정에 두부 중량 대비 0,12% 혹은 0,25%의 극소량의 칼슘을 첨가하여 식품 공전상의 유형이 가공두부인 칼슘첨가 혹은 강화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11. 개정)

※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구분: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품명: 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 서면3팀-375, 2005.03.18.

제조과정에서 사용한 응고제의 종류를 불문하고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비46015-43, 2001.02.22.

밀가루에 비타민, 철분 등을 소량 첨가한 ‘영양강화 밀가루’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VAT 면제됨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886, 1998.08.2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두부는 대두를 원료로 하여 얻은 대두액에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킨 것을 말하는 것으로 땅콩을 원료로 하여 만든 땅콩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