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A회사는 B회사의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에 대한 실물 양수 없이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받고 3억원을 지급하였으며 당해 A회사는 회사의 주주들에게 B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3억원에 양도하고 A회사의 주주들은 위임받은 의결권으로 B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할 예정임 ○ 질의내용 주식 실물의 양수 없이 A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B회사 최대주주의 위임권을 A회사의 주주들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992.12.31. 개정)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사업서비스업 (2000.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