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마일리지로 결재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마일리지로 결재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1생산일자 2006.03.31.
AI 요약
요지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해서 결제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게재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온라인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당해 고객이 물품구입 시 구입대금의 전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재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해석은 이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재경부 소비세제과-319, 2006.03.29.)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