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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등록사업자의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2생산일자 2006.04.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별도로 사업장을 신설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신설 사업장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장소에 창고를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또한, 당해 신축한 창고건물을 기존사업장의 사업내용과 다른 별도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으로 신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창고건물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미등록사업장 관련은 기존 질의회신문(재소비-1157, 2004.10.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시의 거주지에 서비스/일반창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에 창고신축을 하여 사업을 운영하던 중 당해 창고신축장소가 창고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으로 판명된 경우로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소재지이므로 당해 부동산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이 없는 것이 되어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에도 당해 창고의 신축관련 분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또한 가산세 적용대상인 경우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 ․ 납세지】 (2003.12.30. 제목개정)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1994.12.31. 개정)

④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77.12.3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12.29.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 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 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 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12.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0.12.29. 항번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2000.12.29. 항번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3.12.30. 개정)

⑦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5.12.29. 개정)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서면3팀-2359, 2005.12.2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공급받는 자는 당해 매입이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인 경우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거래금액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1996, 2005.11.10.】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이외의 장소에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며 이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로써 당해 신설사업장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부가46015-646, 1995.04.04.】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이전하지 못하여 신축한 공장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에 한함)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당해 공장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794, 1994.09.03.】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존 사업과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 당해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재소비-1157, 2004.10.2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외에 등록을 하지 않은 다른 사업장(이하 󰡒미등록 사업장󰡓이라 함)에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미등록 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 등록한 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 ․ 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미등록 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22조 제1항 및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부가46015-825, 2000.04.14.】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A 및 B장소는 각각 독립된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2. 사업자가 별도로 사업장을 신설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별도 신설된 사업장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1항(미등록가산세) 및 제5항(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