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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법인전환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4생산일자 2006.04.03.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임
회신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도 ○○시에 공장건물 신축 및 공장기계설비 등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일 장소에서 법인전환시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공장시설 및 기타 사업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2006.02.0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12.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12.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12.31. 개정)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 서면3팀-1955, 2004.09.2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에게 자기의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575, 1999.06.04.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