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국내사업자 B는 중국현지법인(B-1)과 반입조건부로 전자부품을 공급하기로 계약 체결함 - 국내사업자 A는 국내사업자 B에게 동 전자제품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중국현지법인(A-1)에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중국현지법인(A-1)에서 전자부품을 완성함 - 국내사업자 A는 완성된 전자부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내사업자 B와의 계약에 따라 자기의 중국현지법인(A-1)에서 국내사업자 B의 중국현지법인(B-1)에게 인도함 ○ 질의내용 국내사업자 A의 경우 중국현지법인(A-1)에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완성된 전자부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내사업자 B와의 계약에 따라 중국현지법인(A-1)에서 국내사업자 B의 중국현지법인(B-1)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있어 완성된 전자부품 또는 원자재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영세율 적용여부 등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6. 2. 9.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3.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 ․ 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6. 2. 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