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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RP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의 거래정보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8생산일자 2006.04.05.
AI 요약
요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ERP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거래정보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에 대하여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거래정보의 보관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에 대하여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당해 거래정보의 보관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에 대하여는 아래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288, 2005.02.25.) 을 참고하기 바랍니다.참고로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관련규정 보완이 필요한 사안으로써 동 내용이 반영되도록 재정경제부 세제실(소비세제과)에 별도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회 신]

○ 서면3팀-288, 2005.02.25.

법인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 중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o 회사는 업무상 비용을 법인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가맹점은 당해 거래정보를 VAN사를 통해 카드사로 전달하고 있음

o 회사는 당해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카드사로부터 E-mail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를 받아 회사의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음

- 당해 거래정보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전체내용(카드번호, 거래승인번호,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의 상호명, 가맹점의 대표자명,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래품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회사는 당해 거래정보의 수정, 추가 및 삭제 시 그 사실과 내용이 확인 가능한 형태로 관리하는 등 국세기본법 제65조의 7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질의사항

신용카드사에서 회사가 거래정보를 수취할 때 반드시 VAN사를 경우하지 않고 직접 수취(E-mail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하여 ERP시스템에 보관할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에 의한 적절한 증빙 구비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제5항의 전자적 형태 보존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당해 거래정보를 근거로 매입부가가치세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1조【기 장】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기 장】

⑤ 사업자는 법 제31조 제3항에 의한 장부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정보처리장치 ․ 전산 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존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